메뉴

대형마트 PL상품 위생관리 의무화

앞으로 대형마트가 자사상표(PL) 제품을 위탁생산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직접 위생을 점검ㆍ관리해야 할 책임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대형마트 등 판매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영업자의 위탁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ㆍ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식품제조업체 간에 제품생산을 위탁할 경우에만 분기별로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유통업체도 식품제조를 위탁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영업자가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이물 혼입이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쥐, 칼날 등 혐오를 불러 일으키거나 위해성이 큰 이물에 대한 조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소비ㆍ유통단계를 맡는 지자체와 제조단계를 담당하는 식약청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과정상 위해 이물 혼입이 확인된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 품목제조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품목제조 업무정지를 늘리는 수치와 과태료 금액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앞서 고시된 대로 식약청이 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3년마다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우수등급'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위생수준안전평가제'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이 이물 혼입 과정에 대한 원인 규명은 많은 노력을 들여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의 핵심은 이물 혼입 사고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식품 이물의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1~3월 관련 신고건수는 18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5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