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부, 지리적표시 해외 오남용 적극 대처

정부가 순천고추장, 고려인삼 등과 같은 국내 지리적표시의 오·남용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이천쌀의 미국상표 등록과 포천막걸리의 일본상표 등록 등의 국내 지리적명칭의 해외 오·남용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지역 특산품에 대해 해당 지역이 원산지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역명을 상표권처럼 보호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산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해 주고 있다.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고려인삼이다. 현재 중국 한약시장에서 중국인삼이 고려인삼으로 오·남용 되고 있으며 스위스 파마톤사에서도 중국인삼을 사용하면서도 100% 순수 고려인삼을 쓰고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리브라더스 및 서울식품에서 미국산 쌀에 이천쌀, 경기미, 한국미 등의 명칭을 오·남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일동막거리’가 상표권 등록을 하기도 했다. 청풍이 지난 2007년 7월 일본 특허청에 ‘일동막걸리’로 상표권 등록을 했다. 이밖에도 순창고추장, 법성포 굴비, 목포 생낙지, 영광굴비 등이 오·남용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지리적표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지리적표시 다자등록시스템 도입’ 및 ‘지리적표시 추가적 보호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협상과 WTO·DDA협상 체결에 대비해 지리적표시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었다. 특히 한식세계화와 더불어 오·남용 사례가 더욱 급증할 전망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올해 말까지 지리적표시의 오·남용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안을 모색할 방침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는 물론,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 농무관, 농식품 해외정보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며,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또 지리적표시가 세계무역기구(WTO)·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침해 될 경우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