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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카본블랙’ 규격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에 대한 규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화장품 안전성 확립과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카본블랙의 규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불순물인 ‘벤조피렌’, ‘디벤즈안트라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납’, ‘비소’, ‘황’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험방법을 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카본블랙의 유해성 논란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다양한 화장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준과 규격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본블랙은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등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로 그간 벤조피렌 등의 불순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원료로써 사용이 금지돼 오다 지난 4월 30일 식약청 고시 .화장품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