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청 중앙수사단 1년 "절반의 성공"

화장품.의료기기는 손도 못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지난해 4월 말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식양청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1년간 조사단은 식품과 의약품 사범 각 178건과 256건, 건강기능식품 관련 35건의 범죄를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식품 분야 범죄로는 '유해물질 함유 식품판매'가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시광고기준위반 49건 △기준규격위반 19건 △무허가(신고)영업 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품을 섞은 불법 식품을 만들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유통시킨 범죄는 48건이나 됐다.

수사 결과 금지된 색소로 음료수를 만든 업체와 공업용 에탄올로 국수를 유통시킨 업체, 고추장의 유통기한을 위조한 업체 등 11명이 구속됐으며 20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단은 또 의약품 분야 256건을 수사한 결과 구속 2명을 포함, 398명을 수사기관에 송치했다.

이중 '석면 탤크'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의약품 제조에 쓴 78개 의약품 업체 임직원이 157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사에서는 이례적으로 2명의 제약사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조사단이 신설된 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노리는 식품 범죄와, 상대적으로 조사가 미흡했던 의약품 분야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주요 업무인 의료기기와 화장품법 범죄에는 조사단의 수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체조직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분야가 약사법에서 별도의 법으로 분리될 당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식약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업체의 범죄 개연성을 파악하더라도 입법 불비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직제령이 개정되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유동호 검사)가 파견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사단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전문성과 수사력을 모두 갖춘 조직'을 목표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