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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죽염파동 이해 엇갈려

식약청, 안전성 확보 제품 선별적 구매토록 홍보
소비자, 해당 제품명 발표 요구 위해 판단 기준도

죽염의 다이옥신 파동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다이옥신이 검출된 제품명을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업계는 해당제품명을 발표할 경우 업체가 고사할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조사자료의 신빙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80개사가 넘고 제품만 200여개에 이른다"며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나머지 제품들이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결과로 소비자들을 위험에 방치 시킬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19일 구운소금 및 죽염 중 다이옥신 과다검출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키 위해 이들 식품 중 일정량 이상의 다이옥신이 잔류하는 경우 생산 유통 판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황급히 후속 조치키로 했다.

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죽염의 다이옥신 위해판단 우려수준을 이달 31까지 설정하고 제조업체에서는 이수준 이하로 다이옥신이 잔류토록 제조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해 이를 위반할 경우 유통 판매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구매토록 적극 홍보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제조업체들이 7개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자사 제품을 검사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위해우려수준 이하로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대해 "모 일간지를 통해 식약청의 한 관계자가 너무 많은 제품으로 검사에만 2~3년 걸린다며 업체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당시 해명과 상반되는 것으로 지금와서 논란이 증폭되자 문제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며 이로인해 업계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식약청은 발표 당시 24개 제품의 죽염과 구운소금 가운데 67% 16개 품목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내용만 개략적으로 공개하고 정확한 제품명과 검출량 등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었다. 또 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가열처리소금의 다이옥신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제품명단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청의 발표 이후 죽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민감해 매장에서 사라졌다. 또 업체들 대부분이 중소규모라 내수는 물론 수출계약이 취소돼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