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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한다…김교흥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안전인증대상 2년→1년, 안전확인대상 5년→3년…정기검사 주기 단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정기시험 주기를 안전인증대상은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품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제품 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사후책임 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환경 조성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카시트·어린이용 물놀이용품 등 4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유모차·공갈젖꼭지 등 16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 킥보드·물안경 등 14개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