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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ㆍ과대 광고 집중 단속

부산식약청, 흥국농산 등 16개업소 적발 조치
대전식약청, 대파에 잔류 농약 검출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 업체를 잇따라 적발 행정처분 조치하는 한편, 농약성분 잔류 농산물을 색출하는 등 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식약청은 26일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 등과 합동으로 인터넷을 통한 식품류 허위 과대광고 업소를 단속해 모두 16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지방청은 25일 청주에서 재배된 대파에서 피리미카브, 이프로디온이 각각 기준치 0.5ppm, 0.1ppm보다 2.5배, 6.1배 높은 1.231ppm, 0.610ppm이 검출돼 전량 폐기 조치했다.

부산지방청이 적발한 사이버상에서 허위 과대광고한 몇몇 업체들의 내역을 보면 부산 소재 ㈜심황이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카' 성분이 함유된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 인터넷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 비아그라'로 속여 1억6천28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남에선 ㈜흥국농산은 민물고동원액을 제조, 판매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만성피로, 간염 개선효과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3억2천4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또 경남 소재 한국클로렐라는 크로렐라생식다이아몬드, 네오클로렐라, 크로렐라생식국민보급형을 제조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및 책자 등을 통해 기관지 천식과 관절염, 습진 등을 고쳤다는 체험사례와 탁월한 암예방 치료효과, 비만, 당뇨, 간장병, 뇌졸중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 해 1억8천8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식품 수입, 제조, 판매업체들이 수입이 금지되거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만들고 있다"며 "향후 전자상거래를 통한 허위 과대광고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전지방청은 지난달 논산에서 재배된 상추에서 EPN 농약이 검출된 데 이어 청주에서 대파에 잔류농약이 검출돼 폐기처분 조치했다.

검출된 성분 중 피리미카브는 197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저독성의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로 곤충신경계에서 콜리네스테라이즈의 활성을 저해시켜 중독증상을 일으키며 주로 과수?채소·화훼·담배의 진딧물 방제에 사용된다. 또 이프로디온은 1970년 프랑스의 롱프랑사에서 개발된 히단토익계 저독성 살균제로서 사과나무의 점무늬낙엽병, 채소류의 잿빛곰팡이병?잿빛무늬병, 벼의 깨씨무늬병 방제에 주로 사용된다.

대전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하절기를 맞아 엽경채류에 잔류농약이 많이 검출되는 이유는 고온·다습한 여름기후에 병?해충이 극성을 부릴 때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농약사용지침서의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약을 사용 후 출하하는 등 농약사용에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재배농민들의 농약사용기준 준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