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성분분석 의뢰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첫 피해자가 신고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9일 대전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김모씨(37·여)가 중국에서 수입된 다이어트식품을 2개월간 복용하다 간기능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 식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간 손상 유발성분 등 사용금지 원료가 섞여 있을 경우 문제 식품의 이름을 공개하고 국내수입 및 유통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병원측은 “환자의 간기능수치가 일시에 1000까지 오르는 등 독성 간염 증세를 보였다”고 말해 다이어트 식품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환자가 복용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된 캡슐 형태로 지난해 1월부터 모두 3천5백통(84kg·약 3천백만원어치)이 수입됐으며 김씨는 케이블 홈쇼핑을 통해 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에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이 문제되자 지난 12일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있는 ‘펜플루라민’이라는 식욕억제제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관세청에 문제제품 및 유사제품이 중국에서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요청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달 30일 일본과 싱가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발생되자 해당 식품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위생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전국적으로 건강식품의 금지 약품 첨가와 과대 선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중국 당국은 다이어트, 미용, 성기능 회복 등을 내세운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는 도ㆍ소매점을 대상으로 가짜 약 판매와 무허가 판매 등을 집중 단속토록 전국의 해당 기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