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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 추적, 이유식부터 시범 실시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12일부터 시범실시 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 국민건강에 파급효과가 큰 식품부터 이력추적 시범사업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3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남양유업의 '명품유기농'외 11개 제품과 매일유업의 '3년 정성 유기농 맘마밀'외 11개 제품 총 24개 영유아용 이유식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실시 한다.

이 제도는 생산단계에서 전자식별태그(RFID) 전자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전자칩에 저장된 정보를 안테나를 통해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로 식품에 부착, 해당 식품의 이력추적번호를 전송하는데 이용)를 부착, 원재료 정보 등 생산이력정보와 물류.유통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토록 식품이력추적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도 시범사업에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대형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력추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매장 7곳에 스마트선반(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진열하는 선반에 RFID리더기와 LCD모니터를 장착한 것으로 선반에서 제품을 꺼낼 때 해당 제품의 RFID태그를 인식해 이력추적정보를 제공)을 설치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력정보와 위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본격 도입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공급차단, 회수.폐기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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