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소비자식품감시원 이렇게 운영된다

지난 7월 28일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이 제정됐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로 식약청,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등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정부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위해식품 식별 요령 △식중독 예방 관리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강의 및 현지실습을 통해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추천받은 소속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식품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자·종사자가 된 때, 식품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했을 때,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했을 때,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됐을 때는 해촉될 수 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고, 위촉권자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위촉된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품접객영업장을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단독출입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해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활동수당은 1일 3만3000원이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은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함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