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을 단순한 개인의 습관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독립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치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3일 비만병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골자로 하는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한 데 발맞춰 국내 비만 유병률 증가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비만병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비만병은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을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에는 비만병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4일을 ‘비만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치료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 영양, 신체활동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비만병 환자들에게 보다 정교하고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병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인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비만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비만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