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태반을 건조해 만든 한약재인 '자하거'가 이르면 다음달 중 시중 유통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하거에 대해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감염 우려가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 명시돼 있으며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자하거가 원료 상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것은 금지하되 자하거 추출물을 가지고 멸균처리 등 정해진 공정에 의해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또 자하거와 함께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돼 지난달 1일자로 사용을 중지한 청목향과 마두령 등 모두 3개 한약재에 대해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반면, 한약재로 수입돼 사용되고 있으나 규격집에 규격이 없는 노로통, 대청엽, 반변련, 신근초, 패란 등 5개 한약재에 대해서는 규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으며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