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애견숍 등에서 투명 유리 케이지 안에 반려동물을 장시간 전시하는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작은 상자 안에서 먹고 자고 배변까지 해결해야 하는 비위생적 환경과 계속되는 대중 노출로 인해 동물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전시 환경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첫 규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은 지난 24일 동물판매업자의 전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판매업·장묘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으나 전시 방식과 환경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중 애견숍 상당수가 좁은 유리상자 속에서 반려동물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동·휴식·수면 공간 부족, ▲배변이 섞인 비위생적 환경, ▲지속적인 조명·소음 노출,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장시간 전시가 이뤄지면서 동물복지 기준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경우 동물의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하고 위생·건강 관리를 충족하도록 하는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이 작은 상자 안에서 사료를 먹고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해결하고 있어 위생.건강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 수시로 노출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운동량, 휴식권, 위생 관리 등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을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