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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식량안보 기본법’ 대표 발의…국가 차원 대응체계 마련

국무총리 위원장 식량안보위원회 설치·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규정
자급률 목표·위기 대응체계 법적 근거 신설…“식량안보=국가안보” 강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29일 시대적 과제인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대책 마련과 식량위기 대응계획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식량안보 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국제 분쟁 등 국내외 여건에 따라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과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서 드러난 식량 공급 및 유통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충격을 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및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9%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며, 주요 곡물자급률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농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량안보에 대한 기본적 정의조차 없는 상태이며, 식량안보 관련 법률은 각 개별법에 분산돼 있는 등 법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국가안보의 핵심인 식량안보 정의 신설, 식량안보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식량위기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한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대한민국 식량안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국내외 식량 수급 전망, 식량위기 진단 및 식량위기 발생 시의 대응사항 등을 포함한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량안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지원·대응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시책, 식량위기 시 식량생산 및 공급망 통제 등 식량안보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식량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식량안보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외부의 불확실성에 내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천명한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인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량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