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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기준치 2배 초과…‘볶음땅콩’ 전량 회수

우농 소분 제조일자 2025년 8월 25일 제품...식약처, 판매 중단 명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제조일자 2025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6kg(1kg 포장 6개)이다.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 함량은 29.2㎍/kg으로 기준치(15.0㎍/kg 이하)를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26.2㎍/kg으로 허용 기준치(10.0㎍/kg 이하)의 2배를 넘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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