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식품 포장에 글루텐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MAHA)’ 전략 보고서에 담긴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보고서는 아동 건강 개선을 위한 백악관의 정책 과제를 담은 20쪽 분량의 문건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와 소비자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항목에서는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글루텐 표시 의무화와 아동 대상 불건강 식품 마케팅 제한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셀리악병 환자 등 특정 건강 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성분, 예를 들어 글루텐이나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FDA는 이와 함께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정의 마련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성분)’ 제도 폐지 등 기존에 추진해온 과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만 명의 셀리악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셀리악병은 글루텐을 함유한 빵·파스타·케이크 섭취로 발현되는 만성 소화·면역 질환이다.
미국 식품업계는 현재 ‘Gluten-Free’(글루텐 프리)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실제 글루텐 함유 여부를 반드시 밝힐 의무는 없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글루텐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현재 9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우유·달걀·땅콩·견과류·밀·대두·생선·갑각류·참깨)만 표시 의무 대상이다.
이번 논의가 실제 규제로 이어질 경우, 식품업계는 포장 디자인 변경과 같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다른 성분에 대한 표시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환자 보호 차원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MAHA 보고서는 총 128개 전략을 담고 있으며 대부분 FDA가 기존에 발표한 목표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지만 글루텐 표시 의무화 논의는 향후 미국 식품 규제체계의 추가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