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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당근마켓서 ‘약 거래’ 활개...식약처, 2829건 적발

피부약·소염제·탈모약 등 일반의약품 다수…개인 간 거래 법적 금지
당근·번개장터 등 민관 합동점검…플랫폼도 자율규제 강화 나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고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829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추진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식약처와 플랫폼사가 순차적으로 점검을 나누어 중복 적발을 방지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플랫폼사 자체 점검으로 2,648건, 식약처 점검으로 18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피부질환 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124건), ▲점안제(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기타 의약품(413건) 등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처방전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다수였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개인 간 거래 제품은 보관 상태에 따른 변질·오염 위험이 커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거쳐야 하며, 일반의약품 역시 약국에서 안전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 숙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플랫폼사들도 자율 규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당근마켓은 “의약품 키워드 모니터링과 자동 필터링 기술을 고도화해 식약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번개장터는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과 사전·사후 차단 시스템을 통해 불법 거래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중고나라는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이용자 대상 교육과 정책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확대해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