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원의 주요임무는 도축장의 도축라인에서 지자체 소속 도축검사관이 수행하는 해체된 내장, 지육, 머리를 직접 검사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 9조 3항 관련 별표3의 '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돕는 것이다.
도축장에 출하된 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한 생체검사항목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49개 질병 검사 등이며, 해체검사항목은 복막염 간경화 등 32개 병변검사이다.
도축검사원제도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검사 전문 인력인 검사관이 미국 유럽 등의 경우보다 크게 부족해 도입됐다고 농림부는 밝히며 도축검사원으로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영채)' 소속으로 임용 후 시 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가축위생시험소)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농림부는 도축검사관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7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축장에서 감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따라 검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선진외국 수준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