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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에 막힌 전통주…‘50% 감면’ 개정안 다시 국회로

김태호 의원, '주세법' 발의..."중소 증류주 산업 경쟁력 높여야”
72% 부담 컸던 증류주, 중소기업 대상 세율 최대 50% 경감 추진
‘원소주·경소주’ 열풍 속 성장세 뚜렷…세제 유연성 요구 커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증류주 제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해 현행 주세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세법은 탁주와 맥주,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용량 기준 세금)를 적용하는 반면, 증류주에는 종가세(가격 기준 세금)를 적용해 가격의 72%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급 고가 증류주일수록 세금 부담이 과중해져 제품 개발과 고급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전통주, 수제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제조업체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 탓에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증류주류에 한해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주세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 안에서도 세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지난 2023년 증류주를 종량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한 일정 수량(3,000㎘ 이하)의 증류주에 대해 세율을 50% 감경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증류식 소주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증류식 소주 출고액은 2022년 1,412억 원으로, 전년(64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아직 공식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기는 대중문화와 연예인 브랜드가 결합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가수 박재범이 2022년 출시한 증류식 소주 ‘원소주’는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650만 병을 기록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최근에는 가수 성시경이 막걸리 ‘경막걸리’에 이어 증류식 소주 ‘경소주’ 출시를 예고하면서 증류주류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류주류는 종가세 체계로 인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에 대해 세율을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전통 증류주의 시장 확대와 고급화 전략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류업계는 “수제 증류주의 고급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율 인하가 대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국내 전통 증류주 산업의 성장 방향과 세제 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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