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 정부가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디지털 라벨 도입 등 식품 표시 제도를 대폭 개편하며 수입식품과 현지 식품 기업들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달 27일 총 50개의 국가 식품안전 표준과 9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포장식품 라벨링 통칙’(GB 7718-2025)과 ▲‘영양성분 라벨 통칙’(GB 28050-2025)은 오는 2027년 3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첨가물 정량 표시 의무화, ▲디지털 라벨 도입 허용, ▲수입식품 표시 기준 강화, ▲유통기한 표기 통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항목 확대, ▲1회 섭취량 기준 표시 허용 등이다.
우선, 글루텐, 갑각류, 생선, 달걀,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등 8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성분표 내에서 굵은 글씨나 밑줄로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별도 알림 문구도 가능하다.
첨가물 정량 표시 의무화로 ‘무첨가’, ‘0%’, ‘불포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해당 성분이 실제로 0이어야 하며, 사용량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 라벨도 도입된다. 표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QR코드 등으로 라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포장 제품은 필수 항목 외에는 실물 표시를 생략 가능하다.
수입식품 표시 기준은 강화된다. 중문 표시가 필수이며 외국어와 의미 일치를 요구한다. 원산지 및 제조국 정보, 등록번호 등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도달일’ 형식의 연-월-일 유통기한 표기 방식이 의무화되며, 6개월 이상 유통되는 식품은 제조일 생략이 가능하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 항목 확대로 ‘1+4’(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서 ‘1+6’ 체계(포화지방, 당류 추가)로 확대되며, 하단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나트륨, 지방, 당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
이외에도 1회 섭취량 기준 표시 허용, 식이 피라미드 및 핵심 식단 권장도 사용 가능, ‘소금’, ‘기름’, ‘칼로리’ 등 직관적 용어 사용이 가능해진다.
aT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식품안전 수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되며, 한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기업의 현지화 및 라벨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한국 식품 수출업계는 알레르기·영양성분 명확화, 디지털 전환, 수입정보 표기 규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