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장동향] 중국, 식품 라벨 규정 전면 개편…2027년부터 알레르기·첨가물 의무화

식품표시 기준 ‘1+6 체계’로 확대...디지털 라벨 허용·수입식품 중문 표기 필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 정부가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디지털 라벨 도입 등 식품 표시 제도를 대폭 개편하며 수입식품과 현지 식품 기업들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달 27일 총 50개의 국가 식품안전 표준과 9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포장식품 라벨링 통칙’(GB 7718-2025)과 ▲‘영양성분 라벨 통칙’(GB 28050-2025)은 오는 2027년 3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첨가물 정량 표시 의무화, ▲디지털 라벨 도입 허용, ▲수입식품 표시 기준 강화, ▲유통기한 표기 통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항목 확대, ▲1회 섭취량 기준 표시 허용 등이다.

 

우선, 글루텐, 갑각류, 생선, 달걀,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등 8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성분표 내에서 굵은 글씨나 밑줄로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별도 알림 문구도 가능하다.

 

첨가물 정량 표시 의무화로 ‘무첨가’, ‘0%’, ‘불포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해당 성분이 실제로 0이어야 하며, 사용량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 라벨도 도입된다. 표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QR코드 등으로 라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포장 제품은 필수 항목 외에는 실물 표시를 생략 가능하다.

 

수입식품 표시 기준은 강화된다. 중문 표시가 필수이며 외국어와 의미 일치를 요구한다. 원산지 및 제조국 정보, 등록번호 등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도달일’ 형식의 연-월-일 유통기한 표기 방식이 의무화되며, 6개월 이상 유통되는 식품은 제조일 생략이 가능하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 항목 확대로 ‘1+4’(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서 ‘1+6’ 체계(포화지방, 당류 추가)로 확대되며, 하단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나트륨, 지방, 당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

 

이외에도 1회 섭취량 기준 표시 허용, 식이 피라미드 및 핵심 식단 권장도 사용 가능, ‘소금’, ‘기름’, ‘칼로리’ 등 직관적 용어 사용이 가능해진다.

 

aT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식품안전 수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되며, 한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기업의 현지화 및 라벨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한국 식품 수출업계는 알레르기·영양성분 명확화, 디지털 전환, 수입정보 표기 규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