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도식품에서 제조한 '옥수수콘(식품유형: 과자)'제품이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