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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연 1~2% 저금리 융자 지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물가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총 사업비 5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위생 시설의 개·보수를 하고자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개선에 1천만원 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무신고 업소·신규업소(지위 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가까운 NH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영업장 소재지 내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확정된 영업자는 5년간 1~2%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