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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악용대비 소비자 권익 힘써야

한국수출입협회 ‘PL해설과 대응방안’세미나

식품업계가 제조물책임법(PL) 대응에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PL법 시행이 한달을 지나면서 법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제품 안전도제고를 위한 추가비용 및 PL보험료 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신제품 개발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식품수출입협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제조물 책임제도의 해설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대응방안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수출입협회 신동준 부회장은 “제조물책임법이 이미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어 세계 표준이 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먼저 법제에 따라 기업 적응력이 선행되어 소비자 권익 상승에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제조자와 판매자, 수입업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로 종전의 과실 책임주의하에서 고의·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됐으나, 제조물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어 소비자보호원의 박희주 박사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부터 불안전한 제품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며 “아니한 대응으로 기업 이미지 손실은 물론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한편 식품의 설계, 제조, 표시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걸쳐 PL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국의 최신 규격 기준과 기술정보를 토대로 자사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해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김수창 주사는 “식품등의 경고표시 등 표시사항을 불명확히 해 불실 또는 과장광고로 인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제도의 해설과 대응 방안

PL사고예방ㆍ방어 대책 병행하고
영업ㆍAS 등 전사적 협력 필요

소비자보호원 박희주 박사
제조물 책임제도는 우선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면 제조판매에 관여하는 자는 사후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해 제조물의 생산 프로세스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결국 안전성 확보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제조업자 등의 고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결함의 존대’ 여부라는 객관적 사실 규정을 통해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용이해져 소비자 보호가 충실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제품 안전성 확보에 드는 비용과 PL보험 가입비 등 새 비용부담이 작용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PL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범위 내에서는 PL위험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고액의 리콜비용과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게 닥칠 수 있는 징벌적배상금은 커버돼지 않아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돼 인력자원 낭비 및 고액의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엄격한 제품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로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또 기업의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에 있어 PL대책은 PL사고예방대책(PLP)과 PL사고방어대책(PLD)로 크게 나뉜다. PLP는 제품의 설계면에서 안전성 고려, 품질관리의 철저, 사용자가 제품을 잘못 취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라벨 취급설명서의 충실화 등이 주 내용이다.

전 프로세스에 이 법이 적용됨에 따라 부품 원재료 메이커도 납품처의 지시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공급하는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납품업체도 피해자의 클레임과 납품기업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PLP는 기업의 전부문에 연계돼야 한다. 최종적으로 전담 조직이 사내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PLD는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가 주 내용으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클레임 보고를 받으면 먼저 정확한 사고상황의 파악 및 관련정보의 입수에 노력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성실한 대응이 중요하다. 영업 및 애프터서비스 부문과 판매점 등 사회 관련업자의 협조는 물론 관련업체 등 전사적 지원과 협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