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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위생 빨간불...롯데아이시스 발암물질, 동원샘물 세균 검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부로 자료 분석 결과 발표
한달 평균 1.65건 위반...“온·오프라인 전수검사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롯데아이시스, 크리스탈 등 18개 브랜드를 공급하는 씨엠 취수정에서 발암물질 크롬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원샘물에서도 저∙중온일반세균이 검출돼 먹는샘물의 위생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제출받은 국내 먹는샘물 61곳의 위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2021년 8월까지 12곳의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독성 발암물질인 크롬은 물론, 총대장균군, 저중온일반세균, 녹농균 등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먹는샘물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생산 허가업체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61곳으로, 9개 업체가 휴업 중으로 실질적으로 먹는샘물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52곳이다. 52개 업체는 192개의 취수공(원수지)에서 1일 약 4만5496톤의 먹는샘물을 취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먹는물과 관련된 미생물 기준을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에서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혹은 분원성대장균군을, ‘먹는샘물’에서는 저온·중온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쉬겔라, 살모넬라를 기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먹는물 제조판매사들의 ‘원수’ 및 ‘수입 먹는샘물’에서 저온·중온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이 검출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건강에 치명적인 독성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크롬이 기준치의 2.58배가 검출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20년 1월~2021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국내 ‘먹는샘물’ 제조 판매업체인 이동장수샘물, 지리산청학동샘물, 삼정샘물, 화인바이오, 샘소슬 등 5곳에서 공급하는 먹는샘물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이동장수샘물 먹는샘물 브랜드 '산천금강샘물', '알프스', '설악산수', '산천이동샘물' 등에서는 기준치의 2.6배인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리산청학동샘물 '맑은샘지리산' 등, 삼정샘물 '스파클', 화인바이오 '미네랄워터' 등, 샘소슬 '퓨리스' 등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취수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저·중온일반세균도 검출됐다.


스파클, 석수, 건국 천연수, 천년맑은산수, 와우워터, 탐사수, 크리스탈 등 브랜드를 제조사는 우리샘물은 기준치의 21.5배의 저온일반세균이 검출돼 경고를 받았다. 이동장수샘물, 샘소슬, 동원에프엔비 연천공장도 기준치 초과 저온일반세균이 검출돼 취수정지 1개월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씨엠(舊 더워터㈜→㈜크리스탈)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화곡안골길 146 취수정에서는 발암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2.58배 검출돼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간 씨엠은 롯데아이시스, 크리스탈 등 18개 브랜드의 먹는샘물을 공급했다. 문제가 된 롯데아이시스 제품은 18.9리터 말통(PC통) 제품으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2월 부로 씨엠과 계약을 종료한 상태다.


크롬은 물에서 용해되지 않으며, 산(질산 제외)과 강염기에서 용해되며, 크롬의 용도는 열전달제, 부식방지제, 전기도금제, 탄닌제, 착색제, 정착제, 실험실용 물질로 사용된다.


크롬의 인체 발암성 정보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및 미국에서 실시 된 크로뮴산염 생산산업 종사자들에 관한 역학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폐암에 대한 우려를 보여왔다. 


수입 먹는샘물도 예외는 아니였다. 에프.지.에프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Surgiva’ 브랜드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하와이안스프링스코리아가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하와이안 스프링천연암반수’에서도 녹농균이 500ml나 검출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국민들이 마시는 생수에서 세균, 총대장균군, 크롬이 검출되었음에도 ‘경고’, ‘취수 영업정지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수 및 먹는샘물의 수질과 관련한 위반사항일 경우, 그 위반의 반복성, 기준초과의 정도, 시험∙검사종류와 위해성 등을 고려해 ‘취수공의 폐쇄’, ‘영업허가 취소’, ‘영업자 명의변경 금지’, 그리고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강력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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