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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어린이식품에 유사비아그라 함유

발기부전치료물질 함유 수입식품 작년 이후 9건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물질을 사용한 수입식품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판매하려던 코코아가공식품에 유사 비아그라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금지 처분과 함께 해당업소에 대한 영업장 폐쇄와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선경은 이달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코코아가공품인 맥스그라(MAXGRA)를 들어오려다 인천공항수입식품검사소(소장 김춘년)에 적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제품은 지난해 7월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오피코리아가 수입하려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이 함유돼 수입금지 조치된 맥스그라와 같은 제조회사 제품으로 수입업소와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을 달리해 어린이 기호식품인 코코아가공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려고 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외국의 경우 사용에 따른 심혈관계 이상반응으로 사망 등이 보고돼 있어 사용 전에 심혈관계 장애 유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고,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두통, 소화불량, 코막힘, 안면홍조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토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작년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하려다 적발된 발기부전치료물질 함유 부적합제품은 선경을 포함 총 9건으로 4,500만원 상당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식품안전 문지기로 최선 다할 터”

이번 유사비아그라를 적발한 인천공항수입식품검사소는 수입식품이 들어올 때 첫 관문이 되는 곳이다. 수입업자들이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샘플을 들여와 통관여부를 가늠해보는 곳이기 때문이다.

샘플이 정밀검사를 거쳐 통관 판정을 받으면 본 제품은 배를 통해 부산, 인천항 등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는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을 받는다. 따라서 수입업자들이 본 제품에 다른 성분을 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약청은 의심이 가는 제품에 대해선 무작위표본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소의 김춘년 소장은 “수입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포장이나 성분등을 조금 변경해 다시 들어오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경우도 지난해 7월에 부적합을 받은 인삼제품을 코코아제품으로 바꿔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안된 물질을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에 까지 넣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일부 부도덕한 식품수입업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인천공항검사소가 수입식품의 첫 관문인 만큼 문제가 되는 식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다”며 “직원들 모두가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문지기라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