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은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 신고된 태풍 ‘링링’ 피해만 해도 농작물, 농경지 유실매몰 등 농업분야가 약 198억원, 염전과 양식시설 등 어업분야가 약 170억원에 달한다”면서 “피해복구와 함께 재해보상 규정의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태풍으로 무화과 배 등 많은 과수농가들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과실이 멍드는 ‘풍상과(風傷果)’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 농식품부 ‘농업재해 피해 요령’에는 풍상과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고 오직 감귤에만 보상규정이 있다”면서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농작물의 재해보상 대상을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018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33.1%,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4.3%에 불과하다”면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해서 농어가들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향후 국비지원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재해보험가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