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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제약사·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대상 삼진 대신 극동…시험시설전무, 품질검사 미필등
신세계홈쇼핑, CJ39쇼핑 주리아 등…허위 과대 광고


안전성ㆍ신뢰성에 부적합한 대형 의약품제조 업체와 일반제품을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통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ㆍ수입업소 262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30.5%에 달하는 80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기간 중 진정, 제보, 기획조사 등에 의한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업소 328개소를 적발해 고발 등 행정 조치됐다.

정기약사감시결과를 보면 시험시설이 전혀 없거나 미비한 26개 업소, 품질검사 시험미실시 20개 업소, 제품표준서 등 4대 공정서 미작성ㆍ미비치 15개 업소, 잔류유기용매관리불철저 3개소, 제조관리자불종사 등 기타 16개소 등 80개소가 적발됐다.

특별기동단속결과 세부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인양 허위ㆍ과대광고 및 판매한 98개소, 무허가 제조 및 판매 12개소, 표시기재위반 10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등 판매 9개소, 기타 약사법 등 위반 199개소 등 총 328개소가 적발돼 행정 조치됐다.

특히 이번 결과를 보면 제조 및 유통에 있어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업체별로 보면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대상(주)은 시험에 필요한 시설, 기구가 없어 전 제조 업무정지 6월의 조치를 받았고, LGCI는 원료 '럭키사이퍼메트린' 품질검사를 미실시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중견제약업체인 극동ㆍ대신ㆍ삼진제약은 잔류유기용매관리 불철저로 해당 품목제조 업무정지 3월의 조치를 받았으며, 명신메디칼은 의료용구 온열치료기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품질관리기록서를 미작성해 해당 품목제조업무 정지 3월에 처해졌다.

특별감사 위반 업체로는 웅진코웨이가 인터넷 광고에 자사 비데 제품에 대해 질병예방, 중풍, 고혈압, 변비 등에 대해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실어 고발됐고, 광동제약은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신세계홈쇼핑은 배꼽단전벨트 등 2품목을, 국민카드는 '황토생게르마늄메트-대'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신문과 인터넷에 올려 고발됐다. 또 CJ39쇼핑은 인터넷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세잔느UV화장품'에 대해 자외선 차단효과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를 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됐다.

한편 상반기 점검 결과 제조 시설이 전혀 없는 8개소는 제조업허가취소 및 폐쇄조치 됐고 수입자로서 시설이 전혀 없는 11개소도 수입업무정지 2년의 행정처분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준식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분업으로 의약품의 우수성, 신뢰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며 "의약관련 총괄부서로서 하반기에도 정기약사감시를 강화하고 부정ㆍ불량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