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구분 실시하며, 전년도 수질기준 초과 영업장에 대해서는 점검횟수를 높이는 등 먹는 물로 인한 도민의 건강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의 적정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먹는 샘물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허가사항 이행 및 원수·제품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먹는 샘물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먹는 샘물 보관·관리상태와 판매일지 기록·보존 상태 등을 확인한다.
또한 수처리제 및 정수기 제조업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검사장비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먹는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마트, 시장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먹는 샘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수질기준과 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5개소 영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수질기준 초과 등 총 4건을 적발했으며, 영업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위반정도가 중한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기점검 외에도 내용물이 변하기 쉬운 계절이나 민원이 있는 경우, 유통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고의적이고 지능적 위반을 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