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구시, 자연녹지지역에 모든 식품공장 신설 허용

대구시는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녹지·농림지역에서 단순 매매를 위해 토지를 나눌 경우 소유권 이전일부터 3년 동안 분할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또 자연녹지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 등에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식품공장의 범위를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 안에 입지가 불가능하던 요양병원의 입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돼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추진을 발판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견을 수립해 지난 3월3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