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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장류역사 쓴 '샘표식품'...대리점 거래강요

제품 낱병에 비표 표시 판매경로 추적.감시...가격경쟁 원천차단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6300만원 부과


샘표식품(대표 박진선)이 대리점 및 특약점의 판매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샘표식품이 대리점 및 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샘표는 간장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매출액 2391억 원(2013년 기준), 간장시장 점유율 53%의 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2008년 7월 14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간장(11개)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해 자신의 구역 내의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내의 소매점(개인슈퍼 등)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와만 거래하게 했다.


샘표 간장제품의 유통경로는 직접판매와 간접판매의 형태로 대분된다. 직접판매는 할인점, SSM, 백화점, 편의점, 농협 등 대규모 법인유통업체들에 대해 샘표가 직접 일괄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간접판매는 대리점, 특약점, 특판거래처를 통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샘표는 전국적으로 96개의 대리점과 139개의 특약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샘표는 샘표의 간장제품을 대리점을 거쳐 2차점과 중상․도매상에게 유통시키고 있으며 특약점을 통해서 급식업체, 식당 등의 실수요처에게 유통시키고 있다. 특약점은 샘표로부터 독립된 유통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리점과 같지만 샘표 제품 외에도 타 브랜드의 제품을 함께 취급하는 점이 대리점과의 차이점이고 특히 가정용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대리점과는 달리 특약점은 주로 업소용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샘표는 대리점과 특약점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남매’로 규정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실제로 실적이관, 장려금미지급, 변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위반행위 전기간 동안 장려금 미지급(2건), 목표․매출이관(62건), 변상(44건)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매란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2차점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덤핑’, ‘무자료’등과 같은 의미로 혼용한다.


특히 제품 출고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샘표의 행위는 대리점 간,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신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불법적인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통단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 기준으로 간장시장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500억원 수준으로 샘표식품이 전체의 53%를 점하고 있으며 샘표식품, 대상, 몽고식품 상위 3개사가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별 점유율은 샘표식품의 금(22.9%), 대상의 햇살담은(22.3%), 샘표식품 양조501(12.7%), 몽고식품 송표(5.7%), 샘표식품 진간장-S(5.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