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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기내식 경영’ 위기...이미지 타격 극복할까

국토부 나서 기장 고유권한 침해 여부 등 법령위반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여객기 후진과 승무원 하기 지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령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 부사장의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기장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항공보안·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등에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조항을 살펴봐야 한다”며 “조 부사장이 회사에서는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탑승했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 딸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여객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 월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항공기는 후진해 탑승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면서 출발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250여명의 승객이 인천공항에 11분가량 늦게 도착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태는 한 승무원이 1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견과류의 일종)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며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됐다.


조 부사장은 이어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PC에서 조작을 미숙하게 하자 여객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했다.


대한항공은 정확한 의사를 묻지 않고 봉지째 갖다준 해당 승무원의 접객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이 서비스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도 서비스 절차에 대해 잘못 답변을 해서 일등석 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게 어렵다고 판단하고 하기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한국 고유의 식재료를 이용한 한식 메뉴를 개발에 힘써오며 외국인들에게 한식의 우수성을 보여주는데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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