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비만 체중감량, 성기능강화 등의 욕구가 높아짐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청장 방옥균)은 올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매체별, 지역별로 감시요원을 고정 배치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주요감시 방법은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5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담당팀으로 구성하여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의 신문, 인터넷, 잡지 등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ㆍ과대공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서울식약청은 특히 케이블TV를 통한 허위ㆍ과대광고는 모니터 요원들이 2교대로 돌아가며 24시간 감시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감시과 김재인 과장은 “허위ㆍ과대광고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무리가 되더라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자들이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덕업자 등이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기타 잡지 등에 국내ㆍ수입식품을 가리지 않고, 건강기능식품ㆍ특수영양식ㆍ유사건강식품에 상관없이 허위ㆍ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