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업무의 민간기관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으로, 4개 기관 30여명에 대해 교육하게 된다.
전년도에도 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연4회에 걸쳐 심사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전문교육에서는 그동안 시행돼 온 심사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후 개선방안을 도출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법의 관련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작년 4월 20일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기관을 지정해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 시행해 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