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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마니커가 생산자?...축산 용어 법제화 '산 넘어 산'

"생산자 범위 제한적으로" VS "도축·가공 등 관련 산업 묶어야"
농식품부 "법적 용어.생활 용어 구분하지 않아 혼동 오는 것"

 



황주홍 의원 주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개념정의 토론회'서 찬반 논란 격화


정부가 최근 계육협회의 '육계협회'로 명칭 변경을 승인해주면서 문제로 부각됐던 생산자 단체 개념정의 법제화를 두고 농가와 업계가 찬반 양론으로 갈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가세하고 나섰다.


16일 관련업계 및 농가에 따르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개념정의 법제화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농가를 보호할 것인가 산업을 보호할 것인가 여부다.


생산자인 농가에서는 축산법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는 사용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 정부는 축산업에서 계열화사업이 확대되면서 갑에 비해 약자인 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순수생산자모임인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계육협회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갈등도 이런 용어의 정리가 돼있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이 회원사로 구성돼 있는 육계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FTA 등으로 인해 축산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의 법제화가 시급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생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포괄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재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를 공문에 사용하나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농림부고시에 축산자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입법 목적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체로 인가받은 축산 관련단체들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를 위한 법령검토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축산법상 ‘축산업’에 대한 정의가 다름 ▶‘축산물’에 대한 정의도 축산법과 축산자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이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안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생산자단체’가 서로 다르게 정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용어 정의의 법제화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할지는 축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축종별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선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생산자를 빙자한 생산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거대 기업 자본을 가지고 벌이가 된다는 차원으로 농민의 자리를 점령해 가고 있다.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법제화의 필요성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생산자의 범위를 '그 품목을 사용하는 자'로 아주 제한적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개별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줘야 유사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축산업의 흐름이 지역화를 넘어 세계화 되고 계열화로 가축의 소유를 회사가 하면서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유통을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생산 분야가 위축되고 단지 키우는 것으로만 치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축산법 등 법 어디에도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정의가 정확히 구분된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자는 수입 축산물이 들어오면 직격탄을 맞는다. 그러나 유통업체는 국내산 가격이 비싸면 수입산 축산을 가공유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같은 축산단체라도 전문적인 생산자를 대변하는 조직이냐, 유통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야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지고 충돌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속력이 약하고 결속이 어려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를 규정하고 정부에서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론도 거셌다. 박상연 한국계육협회 부회장은 "FTA 등으로 인해 축산산업이 어려움에 쳐해 있다. 이런 시급한 문제를 제쳐두고 정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용의의 정의 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관련법 모두 함께 고쳐야 하므로 학계간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시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농식품부의 축산정책 방향도  1,2,3차 산업이 아닌 6차산업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인 만큼 축산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 줄 필요는 있다면서도 생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축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축산업의 정의를 현재 가축사육업 등 외에 관련사업인 사료, 동물의약품, 도축, 가공, 유통, 식육판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법적 용어와 생활 용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며 "축산법 상 '생산자'란 단어는 명확히 정의돼 있으며 산업이 복잡해지며 단어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일 뿐"이라고 법제화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사육자단체'를 만들자는 말 같다"며 "생산자단체와 사육자단체의 개념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황주홍 의원은 "축산업은 우리 농림업에서 생산액이 가장 높은 분야이고 고용효과가 100만명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2013년 농림업 총생산액 46조 6480억원 중 축산업이 34.8%(16조 2328억원)으로 농림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등 시장개방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축산업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부문별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축산법이 제정 50년이 지났음에도 ‘생산자’와‘생산자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축산업 종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 종사자들과 정책당국의 의견을 듣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입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이한성.윤명희.장윤석 의원,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 한국마사회 이상연 부회장, 농협 김태형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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