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재소자 석방을 둘러싼 각종 금품수수 비리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여 결과, 모두 9명을 적발하고 이중 정진철 전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 전 서울구치소장,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태수 전 한보회장의 주치의였던 이 전 서울대병원장은 99년 8월 정씨가 고혈압, 협심증 등에 따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정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정 씨의 아들 정보근 한보회장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검찰은 대학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그간 권위를 인정받아 왔으나 이번 수사결과로 앞으로는 진단서나 소견서 기재 내용의 신뢰성,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