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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어묵제조업소 무더기 적발

첨부 : 부적합 제조업소.hwp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청장 방옥균)은 겨울철 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인 어육가공품(일명 어묵)에 대하여 2.13~2.21까지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지역의 어육가공품제조가공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하거나, 찌든 유지를 사용한 업소, 표시기준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업소 등 19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어육을 적게 넣고 밀가루를 많이 넣어 생산ㆍ유통한 업소 9개소, HACCP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업소 6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업소 4개소, 튀김유
지의 신선도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업소 8개소 등이다.

서울시 은평구 소재 무궁화식품은 ‘부산어묵’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을 갈치 20%, 조기 30%, 연육12%로 품목보고한 내용과 달리 갈치20.9%, 조기21.6%, 수입연육 28.6%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허위표
시하고, 유통기한 표시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각인표시 하지 않고라벨에 부적정표시해서 적발됐다.

서울시 소재 진미식품, 부산식품, 현대식품 경기도 포천군 소재 미르식품, 강원도 소재 서울식품, 주원식품, 동일식품, (주)대경상사 등 8개소는 튀김유지를 신선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식용유지를 오래도록 사용해 산가(Acid Value : 유지의 신선도 검사) 결과가 기준치 1.2배~5배 이상으로 부적정하게 검출됐다.

서울식약청 식품감시과 김춘년 사무관은 “성분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튀김유지를 오래 사용해 생산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생지도를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첨부 : 부적합 제조업소.hwp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