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약재의 수입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화해 별도로 정하고,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 등 모든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한약재를 통관하도록 했다.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을 개정해 녹용절편 규격을 신설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될 녹용절편의 수입 절차 및 품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각 한약재시험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결과를 직접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해 검사필증의 교부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약재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표백제는 생약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충해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황훈증 등으로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한약재 위해물질 검사 중 표백제시험을 잔류이산화황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녹용 및 녹용절편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밀검사 대상에서 녹용을 제외하고 녹용절편 및 방기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ㆍ협회나 개인의 경우에는 이달 24일까지 식약청 의약품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