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입의약품 관리, 절차 줄이고 안전 높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한약재 수입시 품질검사 절차를 개선해 부정ㆍ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4일자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중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약재의 수입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화해 별도로 정하고,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 등 모든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한약재를 통관하도록 했다.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을 개정해 녹용절편 규격을 신설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될 녹용절편의 수입 절차 및 품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각 한약재시험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결과를 직접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해 검사필증의 교부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약재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표백제는 생약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충해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황훈증 등으로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한약재 위해물질 검사 중 표백제시험을 잔류이산화황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녹용 및 녹용절편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밀검사 대상에서 녹용을 제외하고 녹용절편 및 방기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ㆍ협회나 개인의 경우에는 이달 24일까지 식약청 의약품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