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당제약 등 18개업소 적발
최근 날씬한 몸매유지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식품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단식원이나 약국 등에서 체중감량, 변비치료제 등으로 유통ㆍ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판매를 한 식품제조ㆍ판매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설사제 용도의 원료의약품인 황산나트륨, 인산 수소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불법 첨가해 영양보충식품 등으로 제조하거나, 약국 및 단식원 등을 통해 간청소, 변비치료,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청은 관련제품 1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20~최고 2,800배 초과 검출돼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관련제품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식품에 부적합한 원료를 첨가한 업소가 5개소, 허위ㆍ과대광고 판매한 업소가 6개소,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5개소, 생산일지와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업소 2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제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한 설사 등 소화기계 이상 및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함부로 이러한 식품을 구입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 부적합 업소 명단.hwp
그동안은 적발을 해서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일을 했다 올해부터는 수사력을 강화해서 제보에 의한 단속뿐만 아니라 고의ㆍ상습 행위로 적발되는 문제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펼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에 있을 경찰에서 실시하는 수사교육에 3명의 수사관을 참여시킬 것이다. |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