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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황화병 발생 국가산 포도 재식용식물 수입금지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유럽 3개국에서 포도황화병이 발생됨에 따라, 이들 국가산 포도 재식용 식물에 대해 3월 2일자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포도황화병이란 파이토플라즈마 병원체가 잎의 변색을 유발시켜 잎을 죽게 하고, 또한 줄기를 가늘게 하여 포도나무가 부러지기 쉽게 하고, 줄기 끝에 나는 눈을 죽게 하여 착과율을 저하시키는 등 포도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병이나 아직 방제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이병이 발생한 나라의 포도재식용식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포도황화병으로 포도재식용 식물이 수입금지된 국가는 25개로 늘어가게 된다.

◈ 포도황화병 발생으로 포도 재식용 식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는 지역(25개국)
- 아시아(3개국) : 인도, 이스라엘, 대만
- 유럽(12개국)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현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분리), 몰다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북ㆍ중아메리카(3개국) :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5개국) :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브라질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2개국)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