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황화병이란 파이토플라즈마 병원체가 잎의 변색을 유발시켜 잎을 죽게 하고, 또한 줄기를 가늘게 하여 포도나무가 부러지기 쉽게 하고, 줄기 끝에 나는 눈을 죽게 하여 착과율을 저하시키는 등 포도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병이나 아직 방제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이병이 발생한 나라의 포도재식용식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포도황화병으로 포도재식용 식물이 수입금지된 국가는 25개로 늘어가게 된다.
◈ 포도황화병 발생으로 포도 재식용 식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는 지역(25개국)
- 아시아(3개국) : 인도, 이스라엘, 대만
- 유럽(12개국)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현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분리), 몰다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북ㆍ중아메리카(3개국) :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5개국) :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브라질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2개국)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