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26일 삼일제약(주)의 ‘오큐프록스점안액 5ml'이 내용물과 외부포장이 다른 문제를 발견,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를 통해 제품에 대한 긴급 점검 및 회수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삼일제약은 올 2월초 제조ㆍ판매한 안과용 전문의약품 오큐프록스점안액 중 외부포장에 ‘라큐아점안액(인공누액 : 안구건조증에 사용)’으로 표기된 제품이 확인됐다고 긴급보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적인 확인 결과, 삼일제약은 2월초 91,546개 |
안과 전문가는 “안구건조증 환자가 오큐프록스점안액을 수 회 투약하는 경우 별도의 임상적 처치 등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남용 등의 문제가 야기 되므로 사용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오큐프록스점안액’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구입한 약국이나 병의원 등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