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돼지고기 생삼겹살이 국내산 밖에 없다는 것을 악용해 칠레산 냉동육을 상온에서 녹인 후 진공포장해 30톤 가량을 국산 냉장육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운창 과장은 “이번 사건은 원산지둔갑행위가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합동단속반은 위반업체가 대구뿐만 아니라 포항, 경산 등 여러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둔갑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수입급증 품목과 상습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