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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축협, 6개월 사업 정지

농림부는 성주축산업협동조합(경북 성주군 소재)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25일자로 조합의 사업을 정지시키고,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성주축협은 그동안 45억7천만원의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 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잦은 금융사고와 연체채권 과다, 과도한 고정투자로 인한 금융부담 과중,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고금리 예수금 유치 등 만성적인 적자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체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경영관리능력 불신에 따른 예수금 이탈로 유동성 부족사태까지 발생해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성주축협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2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6개월간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계약이전 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