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환경친화적인 선진국형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금년부터 축산분뇨 발생량을 감축시키고, 발생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산업등록을 마친 1천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의 경우 조사료(粗飼料) 재배면적 확보, 돼지·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등을 이행요건으로 시행하게 된다. 참여 농가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최고 1,500만원 한도에서 직불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은 3월1일부터 20일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한 뒤 5월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분석, 보완한 후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최형규 과장은 “친환경축산직불제로 우리 축산업과 축산물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를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월 중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참여 농가들이 준수해야하는 축종별 기본요건은 소의 경우 분뇨로 인한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정면적 이상 조사료포를 확보하고, 발생된 분뇨의 60% 이상을 확보된 사료포에 환원해야 한다. 사료포의 확보면적은 한육우는 374m2/두(113평), 젖소는 916m2/두(277평)이다.
돼지·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사육 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잔량 처리해야 한다.
공통 부대요건으로는 분뇨처리 내용 및 경로, 조사료 생산, 소독실시 등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을 주1회 이상 친환경축산 장부에 기록하고, 환경·방역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승현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