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어장환경 평가제도가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어장환경 평가제도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어장관리법은 지난해 8월 13일 일부 개정돼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어장관리해역지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시장·군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어장환경 기준 미달 시 어장 관리해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어장환경 평가제도 도입과 어장환경 조사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이로 인해 어장환경 조사와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장환경에 대한 평가는 오는 8월 14일부터 어장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게 되고, 평가 등급(1~4등급)에 따라 오염도가 심한 3, 4등급 어장은 면허기간 연장과 재개발 기간이 종전 각각 10년에서 5년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환경개선을 통한 어장환경 재평가로 면허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어장환경 평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양식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감안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다양한 양식품종 중 자가오염이 높은 어류 가두리양식장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패류, 해조류 양식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이번 어장환경 평가제도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양식어장 환경개선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어장의 기능회복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어장환경 평가 등에 대비해 최근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양식어장 저질개선사업과 양식장 구조개편 등 국고지원이 필요한 5개 사업 175억 원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