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이날 생닭 100kg으로 점심식사 메뉴로 삼계탕을 준비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과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닭고기 시식행사를 열고 닭고기, 오리고기의 소비촉진을 홍보했다.
창녕군보건소는 홍보물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km 이내의 닭이나 오리, 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km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을 통제하고, 도축검사를 실시해 건강한 닭·오리만 유통하게 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가금류가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은 없는 만큼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없으며, 또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 학교, 회사 등이 앞장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인 닭·오리 고기를 구내식당 메뉴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