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하동의 주요 농·특산물이 설 특수를 맞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서 판매되는 것을 막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양곡도·소매상, 대형마트 등이고 단속품목은 사과·배·곶감 등 과일,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를 비롯해 지난해 6월 28일 개정 시행된 10개 항목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농·특산물 판매 및 제조업체, 음식점 등은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방법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 및 원산지 혼동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말했다.
하동군 이종국 통상교류과장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믿을 수 있고 건강해지는 행위이므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항상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