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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패' 짝퉁 '신비패' 유통업자 500만원 벌금형

경인제약, 해충퇴치제 ‘신기패’ 상표권 보호 권리 확보

유사 해충퇴치제 피해를 보던 경인제약(대표 임상규)이  최근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상표권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의 D약품은 경인제약의 ‘신기패’와 유사한 ‘신비패’를 중국에서 수입 유통해 오면서 최근 경인제약 측에서 상표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청 했으나 거부 했다.


이에 경인제약은 전주 D약품을 고발, 지난 11월 28일 전주 지방 법원은 피고에 대해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등의 법령을 적용해 D약품 대표이자 수입 유통업자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경인제약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자나 약국들을 생각해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며 "이번 결과에 의해 사실상 ‘신비패’가 유사품임을 확인한 했다. 이후 유통업자들이 시정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제약의 ‘신기패’는 제품에 표기가 있고, 유사품에는 글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