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지사 최순문)는 지난 12월 9일자로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를 발령 했다고 13일 밝혔다.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여 감염률 100%, 폐사율 50% 이상이며 감염 돼지의 설사 분변이 오염된 사료, 가축 및 분변 운반차량, 기구, 사람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염되어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다.
질병으로서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 집행 잔액으로 돼지유행성설사 백신을 8만두 분을 우선 구입하여 양돈 농가에 공급토록 긴급 지시하였다.
현재까지 충남 2건, 경남 1건 등 총 3건 401두가 발생하였으며 강원도에 인접한경기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동향이 있다.
강원도는 도내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출입차량 통제와 감염돈 입식 금지 및 축사 내·외부 소독을 강화 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될시 가축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1588-4060)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