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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건강 해치는 저가 단체식당 '나라 망신'

서울시 특사경, 시내 음식점 8곳 형사입건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손님으로 받는 일부 음식점이 원산지 거짓표시나 위생관리 소홀로 관광업계에 먹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넘게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기간 동안 업소 당 최소 4,500만 원에서 최고 14억5,7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내 음식점 12곳을 수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8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외국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에서 온 단체 여행객이 줄지어 먹고 나오는 일부 음식점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신고도 증가됨에 따라 이번 수사에 착수했한 것.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메뉴 가격대가 1인당 4,000~6,000원, 규모 100~900㎡ 이상의 중‧대형 업소들로 주로 여행사의 저가 패키지 상품을 통해 단체로 들르는 식당들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 관광지 주변에 있는 관광차량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정보로 이들 음식점을 수사 대상으로 골랐다.


단체 식당은 여행사에서 사전에 주문받은 인원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쉽게 노출되지 않아 식품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수사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위생상태 ▲음식물 재사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특사경에 적발된 8개 업소의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8건) ▲영업장 무단확장(2건) ▲조리실 등 내부 위생관리 불량(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1건)으로서 총 12건이었다.


쌀, 배추김치, 닭고기, 돼지고기 등 주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거나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년에만 800만 명이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며 “관광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처벌해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 속의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