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

  • 등록 2026.01.15 0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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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자체와 한과·떡·축산물·건강기능식품 등 5천여 곳 합동 진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총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며, 위생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단계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통관단계 수입식품 검사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 양념육, 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 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거짓, 과장,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의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 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7,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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